[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7****
조회1,900 공감0 작성일4/29/2010 6:50:40 PM
얼마후 비자연장을 해야하는데요...제가 한달전 200불정도의 절도로 코트날짜 받았습니다... 형사법에 질문했더니 변호사 선임하라고 그래야 기록에 도움이 될거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히 비자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다시 여기에 질문 드립니다...E2 배우자로 연장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남편은 아직 모르고 비지니스는 잘하고 있습니다...인생 최대 한번에 실수가....넘 힘이 듭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0 9:09:06 PM
배우자 연장 신청시 질문에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하게 밝히셔야만 합니다. 남편분께도 결국은 말씀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민법을 잘 아는 형사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되도록이면 dismiss를 시키거나 간단한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요청하셔서,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하십시오.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코드로 판결을 받으면 앞으로도 이민신청시 문제가 되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0/2010 6:33:37 AM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 주에서는 $200.00 또는 그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절도는 Grand Larceny 라고 하여 중범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주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였을 때에는 가벼운 형이나 벌금 또는 Probation 후에 dismiss 를 받더라도 이민국에서는 결과에 관계 없이 중범죄를 자인한 경우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 형사를 함께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던가 또는 형사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고, 그 변호사로 하여금 이민 전문 변호사와 다시 상의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