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사관에 재정보증 관련 서류는 학교 어드미션용 재정보증 서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외삼촌이든 아버님이든 보다 비자 신청에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개인사업자와 연금을 받으시는 아버님과 어느쪽이 유리할지 단순비교는 불필요하며, 재정보증인의 재정적인 능력이 보다 좋은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학교에 재정보증인을 새로 바꾸실 필요없습니다.
3) 남편의 소득세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만, 재정보증인의 능력에 따라서 추가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남편 분은 F-2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얼 할꺼냐는 질문도 하지 않겠지만, 할 경우 집안일을 할거라하심 됩니다.
5) 남편분과 따로 출국하셔도 됩니다.
6) 왜 이제 가냐는 등의 질문은 가능합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관광비자를 거절당한 기록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다른 모든 제반 환경 및 조건에 따라 그 영향은 미비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에 대한 보다 적절한 서류 준비만 되신다면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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