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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 H-1B로 들어갈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8ma****
조회1,912 공감0 작성일4/29/2010 5:07:3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미국 이민을 고려중인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곧 들어가시는데요..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계획이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아버지 회사에 취업비자(H-1B)로 일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만약 부자지간이라서 안된다면, 제 아내가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취업비자(H-1B)로 일하며 영주권 스폰서를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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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0 8:41:55 PM
H-1B 전문직 취업비자는 포지션이 학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인지 아닌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문직 요건만 충족된다면 부자관계에 상관없이 가능하십니다. 문제는 영주권으로 가족관계가 있을 경우 이민국이 진정한 일자리 제의(bona fide job offer)인지에 관해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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