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h1-b 신청수 회사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s**my6****
조회972 공감0 작성일4/28/2010 7:09:12 PM
h1-b 신청한후 승인이 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변경시 먼저 신청한 hi-b를
를 취소하구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9/2010 8:04:19 AM
새로운 신청이나, 고용주 변경이나, 어느 경우이든 동일한 서식에 의해서 서류,비용 등에서 비슷하게 들어가므로 노력 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두번째의 페티션을 접수할 싯점에 체류신분이 유지되어 있다면, New Employment 로 하시면서 첫번째 신청을 취소하시면 될 것 같고,

두번째 접수싯점에서 기존의 체류신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계류중인 신청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고용주변경의 경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