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님 답변 답변일 5/22/2010 6:24:21 AM 1. 법원 서류를 작성한다. (변호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쉽지요)2. 신문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한다는 공고를 내셔야죠3. 법원에 신문 공고 했다는 증거 제출4. 이름 변경 증명서 발급5. IRS나 이민국에 증명서 제출하며 변경 요청.213-738-8000 번에 문의 하시면 돼겠네요.경비는 광고와 법원 비용과 서류 작성비 모두 포함 약 700불 정도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1,015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2,056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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