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긴급: 드림법안 및 회사 스폰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g**entealatt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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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4 9:45:11 PM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불체였지만 드림법안으로 2012년에 워크퍼밋을 받았으며,
그 덕분에 2013년에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일년정도 열심히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업무는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완벽 구사자가 무.조.건. 필.요.로 한 업무로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를 연결 시켜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직장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림법안으로 혜택을 받아 워크퍼밋과 텍스 보고를 할 수 있는 소셜 넘버만 있는 상태 입니다.
1) 저 같은 케이스도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서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또한 회사 스폰서로 인하여 저 같은 케이스도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 스폰서 법도 주마다 다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