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 영주권은, ESTA 입국 후 90일 이전 혹은 이후 어느때라도 접수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권리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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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 영주권은, ESTA 입국 후 90일 이전 혹은 이후 어느때라도 접수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는 신청인의 권리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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