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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시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k**110****
조회1,743 공감0 작성일6/10/2014 5:50:04 PM
얼마전에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 배우자의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결혼한지 20년, 30년이 지났어도 3년안에 1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충족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 대행하는 곳에 갖습니다. 그곳에서는 결혼한지 오래 됬으면 3년에 1년6개월의 체류기간은 상관없고, 무조건 5년에 2년 6개월을 체워야 한다고 합니다. 혼동이 되서 다시 질문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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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4 10:32:37 PM
안녕하세요

무언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시민권자일 경우 신청 자격은 (1)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2)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하였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민권자 배우자는 (1) 결혼한지 3년 이상 되었고, (2) 시민권자가 된지 3년 이상 되었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확인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링크의 Naturalization Requirement 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uscis.gov/n-400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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