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ax 서류 보충
지역Texas
아이디j**glee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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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9/2014 10:33: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택사스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종교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오늘 하였는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싸인까지 하였는데 담당자가 2009년부터 2013까지 W-2 또는 1099를 요구합니다
종교영주권자는 언제까지 교회일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은 날이 2009년 5월 23일 인데 그날까지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나요? 2008년 12월에 교회 풀타임을 사임하고 2009년 일월부터 지금 까지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자영업으로 네일샾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영주권을 받은 기간에 왜 교회에서 풀타임을 안했는지 물어보더니 n-14 첨가 서류로 2009년-2013년 Tax 보고 copy를 요구합니다. 전 지금 2009,2010년엔 일을 하지않고 학교 다니느라 Tax는 보고 되어 있지않고 2011,2012,2013년것만 있습니다. 또한 교회파트타임 보수는 월 400불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 한번도 Tax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담당자의 의중이 무었인지 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지도를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