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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서류 보충

지역Texas 아이디j**glee081****
조회2,225 공감0 작성일6/9/2014 10:33:47 PM
안녕하세요
저는 택사스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종교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고 인터뷰를 오늘 하였는데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싸인까지 하였는데 담당자가 2009년부터 2013까지 W-2 또는 1099를 요구합니다
종교영주권자는 언제까지 교회일을 해야 하나요? 영주권 받은 날이 2009년 5월 23일 인데 그날까지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나요? 2008년 12월에 교회 풀타임을 사임하고 2009년 일월부터 지금 까지 파트타임으로 바꾸고 자영업으로 네일샾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영주권을 받은 기간에 왜 교회에서 풀타임을 안했는지 물어보더니 n-14 첨가 서류로 2009년-2013년 Tax 보고 copy를 요구합니다. 전 지금 2009,2010년엔 일을 하지않고 학교 다니느라 Tax는 보고 되어 있지않고 2011,2012,2013년것만 있습니다. 또한 교회파트타임 보수는 월 400불 정도의 작은 금액이라 한번도 Tax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담당자의 의중이 무었인지 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님의 지도를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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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4 9:10: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본인의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하자마자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지만, 교회의 재정사정이 나빠져서 본인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꾸어야만 하였다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Tax 보고를 하지 않은 사유서와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4 9:11:21 AM
종교기관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경우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일정정도 교회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절차란 영주권을 받으면 나를 스폰서해준 기관 (회사 혹은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2009년 5월 23일에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일정기간 그 교회에서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 악화나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그 교회에서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후 다른 교회로 이직을 하셨다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별다른 이유없이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미래고용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이민 심사관은 판단하게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신것을 세금보고를 하시고 왜 파트타임으로 밖에 일을 할수 없었는지에 대한 교회에서의 확인서등을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j**glee081**** 님 답변 답변일 6/11/2014 6:31:34 AM
장변호사님과 윤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분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번창 하시고 건강 또한 강건 하시길 기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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