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상가 건물 리스 계약 문의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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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3 9:07:55 PM
저는 작은 리커 스토어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5년 계약을 하고 (옵션은 없었습니다.)
리커 스토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건물 리모델 에이젼시가 찾아와서 건물주가 리모델을
하려고한다.
너희 계약이 2017년 7월 인데 남은 4년중 2년만 운영을하고
나가주면 인벤토리+ABC 라이센스를 살테니 2년후에 나갈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가계들이 2015년 9월, 10월, 11월,계약 만료입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고 그냥 쫒겨 나가는 것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 거리고 손이 떨려 어찌 할지몰라 이곳을 먼저 찾습니다.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보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리모델을 해야 건물주가 이익이 발생합니다. 팟킹랏이 없고 쓰레기 버릴곳도 없어서 비어있는 상가에 리스가 들어 오지를 않습니다.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주인은 손해가 많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 매출을 가지고 통상 에이젼시에서 계약하는 매매가격을 쳐준다면 2년후 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안맞으면 저희는 계약 기간까지 하고 싶습니다.
비지니스가 잘되는 편입니다.
제가 질문 하고 싶은 내용은 .
1) 계약 기간까지는 제가 운영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요?
(비지니스 구입은 정상적으로 에스크로후 구입했습니다.)
2) 2년후 가게를 비워 준다면 무엇을 근거로 (매출 신고,세금보고)
보상 측정을 하는지요.
3)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지요.
4) 2년후 비워주는 조건의 계약을 하게된다면 2년후 2015년에 하는가요.
아니면,지금 시점에서 하는것이 좋은지요.
내용이 너무 길었습니다.
좋은 법률 자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