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실무적으로 택스 아이디로 작성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고 세금보고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주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3) 신분을 불문하므로 고용주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불체자를 급여, 세금보고 등에서 차별하면, 그 불체자 종업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아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다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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