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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 점심시간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
조회14,868 공감0 작성일6/4/2013 4:20:30 PM
직원 점심시간 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질문들을 보면 5시간에 한번 미니멈 30분은 점심식사시간을 주고 패이는 안해도 된다는것을 확실히 알았는데 햇갈리는건요.
만약에 점심시간이 없이 그냥 8시간 쭉 일을 해야하는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8시간 패이만 하면 되는건가요?

점심시간을 주고 허나 혼자 일하는 처지라서 일을 해야하는데 8시간을 패이해야하는건지 추가로 한시간 더 패이해서 9시간을 해야하는건지 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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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5/2013 10:34:42 AM
제말을 직원이 혼자 일을하여 점심 시간을 주되 완전히 온전히 점심시간을 못갖는형편이라면 패이를 해야한다고하셔서 그게 그냥 그시간 패이를 하시는건지 아님 추가로 한시간을 더해야하는건지 묻는겁니다. !!!

-> 점심시간이 없이 8시간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반드시 페이하셔야 합니다. 즉 8시간을 페이하는 거죠.

아래 underfreedog이 말씀하시는 추가로 한시간 더 페이는 30분에 해당되는 임금을 주지 않았을 경우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을 체불임금으로 (이 직원이 클레임하거나 소송하거나 노동청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 지불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6/4/2013 4:48:15 PM
5시간에 30분 점심시간과 4시간에 10분 휴식시간을 줘야한다. 그리고 채용시 종업원에게 알려주고 별도 싸인을 받아둔다. 말로만 했다가 고소되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조심하시고 그걸 이용한 노동법변호사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감.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4/2013 5:49:15 PM
세명의 다른 변호사님들의 3번 설명과 저 또한 3번에 걸쳐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요.
켈리포니아 노동법에 보면요
8시간 일을 시킬 경우 두번의 paid break time과 30분 이상의 Unpaid Meal Time (점심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 시간을 주지 않으면 걸립니다.
5시부터 1시30분까지 일한다면 오전 15분 1st break time 30분 Meal time 오후에 2nd break time 8시간 Full time 끝. 집으로 갓!
s**le**** 님 답변 답변일 6/4/2013 6:32:47 PM
답글 감사합니다. undertreedog님 때문에 더 햇갈리네요.
일을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점심시간을 갖고 2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브레이크시간 안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30분이상이지 30분은 패이안하고 나머지는 패이해야하는거 아닌것같은데. 제가 아니라 undertreedog님이 이해 못하신것같네요.
만약 8시간일중에 30분만 점심시간을 준다면 9시에 출근 1시 점심 1:30분에 일시작 해서 퇴근 6시라 가정하에 브레이크 10분에서 15분정도 주면 되는거 같은데... 더 햇갈리게 하시는것같아요.....
제말을 직원이 혼자 일을하여 점심 시간을 주되 완전히 온전히 점심시간을 못갖는형편이라면 패이를 해야한다고하셔서 그게 그냥 그시간 패이를 하시는건지 아님 추가로 한시간을 더해야하는건지 묻는겁니다. !!!
F**rid**** 님 답변 답변일 6/4/2013 8:46:57 PM
9시간 페이하면 됩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4/2013 9:06:37 PM
사장님이 궁금해 하는 똑같은 질문 입니다.

점심시간을 주고 허나 혼자 일하는 처지라서 일을 해야하는데 8시간을 패이해야하는건지 추가로 한시간 더 패이해서 9시간을 해야하는건지 햇갈립니다.

Q. My employer is not allowing me to take a meal period. Is there anything I can do about this situation?

A. Yes,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if you are covered by the meal period requirements of the law.
If your employer fails to provide the required meal period, you are to be paid one hour of pay at your regular rate of compensation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0:37:22 AM
일을 9시에 시작해서 1시에 점심시간을 갖고 2시에 일을 시작해서 6시에 퇴근하면 브레이크시간 안써도 되는거 아닌가요?

-> 9-1시 사이에 브레이크 10분 한번, 2시-6시 사이에 브레이크 10분 이렇게 두번 주셔야 합니다.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별도입니다.

김해원 변호사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1:48:20 AM
김해원 변호사님
책에서 본듯한 기억에 말씀 드립니다
고용주는 5시간안에 반듯이 점심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주지 않고 계속 8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어느것이 정답 입니까?

또하나 질문은요
여기서는 점심시간만 가지고 예기 합니다. Break Time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마세요.

8시간 full time에서 점심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8시간계속 일을 시켰을 경우
9시에 출근하여 5시(퇴근시간) 8시간을 일을 했지만 Pay할때는 말씀하신대로 30분에 해당되는 임금(런치 타임)을 주지 않았음으로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9시간으로 계산 해줘 한다.

그렁다면 1시간은 overtime으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바쁘신데 딥변 감사 합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2:10:10 PM
undertreedog님

책에서 본듯한 기억에 말씀 드립니다

1. 고용주는 5시간안에 반듯이 점심시간을 주어야 한다. 아니면 주지 않고 계속 8시간 일을 시킬 수 있다.
어느것이 정답 입니까?
->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이라는 것이 이거냐 저거냐 간단히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흑백논리로 답을 하기 힘들게 되어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간단한 대답으로
5시간마다 반드시 식사(점심이 아니라) 시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업무의 성격상(이 업무가 식사를 못 하는 업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어떤 업무가 그런 것인지는 스스로 찾으세요) 일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가져야 할 경우 문서로 on duty meal agreement을 작성하고 그 시간은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시간을 30분 제공했지만 종업원이 식사를 하지 않고 일을 계속 하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고용주는 식사시간 동안 일하라고 강요만 안 하시면 됩니다.

2. 8시간 full time에서 점심시간 30분을 주지 않고 8시간계속 일을 시켰을 경우
9시에 출근하여 5시(퇴근시간) 8시간을 일을 했지만 Pay할때는 말씀하신대로 30분에 해당되는 임금(런치 타임)을 주지 않았음으로 1시간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계산하여 9시간으로 계산 해줘 한다.
그렁다면 1시간은 overtime으로 계산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 아니죠, 일한 시간은 8시간 밖에 안 되니까 오버타임이 아니죠.

김해원 변호사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2:13:36 PM
오타: 일을 하지 않고 식사시간을 가져야 할 경우
-> 일을 계속하면서 식사시간을 가져야 할 경우
s**le**** 님 답변 답변일 6/5/2013 12:27:42 PM
쉬는시간을 10분을 나누어서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10분 인가요 15분 인가요?
흡연 시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곳에서 많이 배우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모든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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