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 Rosa Baekim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4/2013 4:18:06 PM
임대 계약서의 해지 (termination/cancellation) 조항과 통지 (notice) 조항을 잘 읽어보시고 입주자의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대화 내용이나 일어나는 일들을 문서화해두시기 바랍니다.
만기전에[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계약기간 동안의 랜트을 다 내 놓고 가야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체워 놓고 나가던가요. 그래도 굳이 나 갈 경우는 Security Deposit은 돌려 주지 마세요. 빨리 나갈 수록 골치가 덜 아프고 Damage도 덜 나고 마음도 편 해 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Security Deposit 돌려 달라고 우길 때나 small claim할 경우에는 먼저 말 한 내용을 상기 시키십시오. Small court에 가도 90% 이깁니다.
k**8888****님 답변답변일8/5/2013 2:50:13 PM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겠지요. 오히려 크게 법적으로 조치를 당할 수도있습니다. 켈리포니아는 테넌트조항이 매우엄하다고 하던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