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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ia68****
조회3,277 공감0 작성일6/3/2013 1:08:19 AM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직원의스케쥴을 보면
5시-2시 총 9시간 그시간에 두번에 나누어서 점심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즉 5시에 출근하여 7시에 30분 식사시간 그리고 12시에 다시한번 30분 이렇게 해서 총1시간의 점심시간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패이는 8시간을 하고있습니다.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한번에 한시간을 주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버타임시간에 대해 묻습니다. 하루8시간 이상 주중 40시간이상이라고는 알고있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은 넘는날이 간혹있습니다. 허나 주 40시간은 안됩니다. 그래도 오버타임 패이를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는 주 40시간이 안넘으면 안줘도 된다고하시니 햇갈립니다.

5시간 일하는직원은 브레이크 시간을 줘야하는겁니까??

또 한가지 저희는 컴퓨터로 폼을 만들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패이하면서 타임카드에 꼭 싸인을받고있습니다.
직원들이 손으로 시간을 적거나 컴퓨터로 시간을 작성 합니다 괜찮은건지요?

너무 많은것을 물어 죄송합니다. 허나 답변이 너무 많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3 10:57:56 AM
1. 식사시간은 페이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두 식사시간을 붙여서 주시면 안 됩니다.

2. 5시-10시 사이에 한번 식사시간, 10시-2시 사이에 한번 식사시간이 있는 꼴이니 괜찮습니다.

3. 오버타임은 하루8시간 초과이거나 (or) 주중 40시간 초과입니다.
그러므로 주중 40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도 하루에 8시간 넘으면 오버타임 페이 하셔야 합니다.

4. 휴식시간은 다음 처럼 하십시오. 즉 5시간 일하는 직원은 10분 주십시오.
3.5시간-6시간: 10분
6시간-10시간: 10분
10시간-14시간: 10분

5. 반드시 직원들이 직접 시간을 작성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3 11:06:42 AM
1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점심시간은 30분 이상 주면 됩니다.

2. 오버타임은 규정에 의하면
-- 하루 8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or)
-- 한주에 4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내용에 혼돈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루 8시간 넘은 적이 있으면 당연히 오버타임을 주면 됩니다. 40시간이 안 넘으면 오버타임 안줘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고용주는 이런 규정을 알아 지킬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규정대로 적용하세요. 가령 1 주일에 단 하루 10시간을 일했으면 2시간 오버타임을 주면 됩니다.

3. 4시간 마다 10분의 휴식을 주도록 합니다. 화장실은 10분의 휴식시간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타임카드를 나름대로 폼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름 근무시간등의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3/2013 11:03:26 AM
점심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간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고용주 마음대로 입니다. 보통 15분 break time(15분) + meal time30분)+15분 break time=15분(pay)+30분(no pay)+15분(pay)입니다. 질문자대로 하면 질문자는 30분을 덜 pay해주고 있는 셈 입니다.(고용인이 pay없이 30분 더 일 해주고 있는 셈) 질문자의 경우 5시 출근하여 오후1시30분에 퇴근하여 pay는 8시간 해야 맞습니다. 30분 break time을 주고 있지 않는 상태 입니다.
오버 타임은 daily basis입니다. You are entitled to daily overtime no matter how many hours you work in a week. If you work one day for 9 hours, you are entitled to 8 hours straight time and 1 hour of overtime.
오버 타임 하루 하루 계산 합니다. 40시간 않되드라도 하루 9시간 했으면 1시간 오버 타임 줘야 합니다
5시간 넘으면 break time 줘야 합니다 노동법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좋은 방법 입니다.(자기 손으로 시간이나 싸인을 하는 방법)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3/2013 12:33:09 PM
변호사님
질문자가 가장 궁금 해 하는 사항은 1번인데 1번에 대한 답변이 두 분다 시원치 않네요.
변호사님 생각에는 5시 출근 했으면 2시 퇴근 맞습니까? 아니면 1시 30분 맞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질문자가 묻는 핵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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