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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사이의 문제(김해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p**coasthw****
조회2,590 공감0 작성일6/1/2013 8:05:59 AM
레스토랑입니다
여자 직원 한명이 동료 남자 직원 한명으로부터 다른 동료가 안보는데서
강제로 껴안고 입마춤을 시도했다고 하면서 그사람을 해고는 하지말고 같은 시간에 일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남자직원에게 여자직원 있는데서
사실 여부를 물었드니 남자직원 얘기가 여자직원도 같이 자기를 껴안았다고 하니, 이에 여직원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나중에 여직원 한테 다시 물으니 남자직원을 해고는 하지말고 같은시간에 일하지 않도록만 해달라고 합니다. 몇시간 지나서 여직원이 매니저한테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떤조치가 최선인지요
두명 모두 해고 시키거나, 여직원 말대로 시간을 달리해서 계속 고용하거나,
여직원이 그만두면 남직원을 해고 시켜야 하는지요?
만약 남직원이 해고가 부당하다고는 하지 않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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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3/2013 10:47:34 AM
1. 모든 이런 성희롱 관계 조사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놓고 질문 조사 하셔야 합니다.
2. 모든 이런 성희롱 관계 조사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3. 성희롱 조사 절차에 맞춰서 조사를 하십시오. 성희롱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나 회사 핸드북이 있으시면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하십시오.
4. 둘이 서로 좋아서 껴안았고 남자 직원이 입맞춤을 했을 때 여자 직원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거절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포인트입니다.
5. 해고하시고 안 하시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즈니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해고하면 부당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조사가 철저히 모든 사항들을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t**y**** 님 답변 답변일 6/1/2013 8:19:33 AM
당장 아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세요.
나중에 여직원이 성희롱으로 고소하면 업주가 책임져야만 할것입니다.
저의 동네 아시는 분이 다운타운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비슷한 일로 그 당시는 괜찮은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소송이 들어와 2년 정도 고생 하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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