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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새글 2401번(노동법)에 관한 또하나의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hfakdm****
조회1,836 공감0 작성일5/30/2013 11:29:22 PM
새글 2401번의 질문에서 실제 일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30분 Meal break 한것에 관하여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Meal break 을 뺀 나머지 4시간 30분에 대한것만 지급하면 되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드림니다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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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1/2013 10:32:33 AM
식사시간 meal break는 임금을 지불을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반드시 타임카드에 적도록 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5/31/2013 10:38:09 AM
그러나 식사시간동안 일을 해야하는 on duty meal period라면 식사시간도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김해원 변호사
t**hfakdm**** 님 답변 답변일 6/2/2013 7:39:3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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