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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팔 때 아이를 POA로 지정?

지역Vermont 아이디m**in****
조회2,325 공감0 작성일4/9/2013 8:33:19 AM
안녕하세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거의 6개월 되었는데요. 집 명의는 저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는 바람에 제가 남편의 POA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안 팔리고 있어서...

그런데 저도 5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갈 때까지 집이 안 팔리면 그냥 두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곳에는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아들과 대학생 아들이.

이럴 경우, 저마저 귀국하면 혹시 집이 팔릴 경우에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계약 때문에 저희 부부가 다시 나올 수는 없고요... 24살인 아들을 POA로 지정해서 미리 그 서류를 만들어 놓고 나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남편이 제게 위임한다는 POA를 만들어 놨는데 이 경우에는 남편도, 저도 새롭게 아들을 POA로 지정한다고 해야 하나요? 각각 두 사람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게 위임했던 남편의 POA가 있으니까 저만 아이 이름으로 POA를 만들면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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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9/2013 12:22:22 PM
일단 부동산 거래 관련된 권리를 power of attorney로 아드님에게 타이틀 기록에 올라있는 두분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 하실것은 나중에 grant deed를 작성시 대리인이 가능한지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크로나 캘리포니아가 아닌 경우 에스크로의 역활을 하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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