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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쑛세일 나온 집을 살려면.

지역Alaska 아이디k**mhe****
조회3,122 공감0 작성일4/4/2013 8:13:55 PM
숏세일에 나온 집을 살려면..

1. 개인이 살수 있나요?
2. 전액 현금으로 구매 해야 합니까?.
3. 숏세일 물건이 어떻것이 있는 지 알려면 어디서 알수 있나요?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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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3 11:08:24 AM
숏세일은 현재의 주택의 시장가격보다 현재 주택의 가치가 낮은경우 은행과 협상을 통해서 일정부분의 모기지 액수를 탕감 받으면서 새바이어가 주택을 사게하는 매매 방식 입니다. 이경우 셀러는 탕감받은 액수의 모기지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숏세일 하실경우에 세금 탕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개인이 물론 구입 가능 하시고 현금뿐만이 아니고 융자로도 가능 합니다. 다만 숏세일의 결정을 은행에서 해줄때 나오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이 조건들에는 가능한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가 빠르게 책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기간이 짧다면 어떤 경우에는 융자를 받으시고 추진하시는 과정속에서 시간이 모자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숏세일 물건의 검색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인 사이트로는 realtor.com이나 zillow.com등을 참고 하시고 선생님의 조건등을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8/2013 11:05:03 PM
숏세일은 개인이던 회사 단체이건 구매 가능합니다.
융자를 받아 구매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대부분이나 현금으로 구매조건을 걸경우 매력이 있습니다.
숏세일 물건을 보려면 Realtor.com, Redfin.com, Ziprealty.com 등 미국 일반 부동산 사이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숏세일은 본인이 거주할 집으로 구매를 할경우 마음 고생을 많이 할 수 있으니 투자자에게 권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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