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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한국 부동산 상속

지역Nevada 아이디j**ephseon****
조회3,008 공감0 작성일3/29/2013 8:03:51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모두 시민권자 이신데 아버님이 작고하셨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상속을 받을려고 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제 명의로 상속 받고자 합니다.
자녀는 오직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시민권자 이셨지만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안으셨습니다.
어머님은 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제 이름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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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3 8:21:47 PM
변호사와 상담하시던지 영사관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시는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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