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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reclosure를 하려 합니다.

지역Nevada 아이디mar****
조회1,110 공감0 작성일9/15/2010 12:23:36 PM
저는 las vegas에서 small business를 운영 하고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어려워
집을 포기하려 합니다.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받는 불이익(credi이 나빠지는 등등..)이 무엇인지 혹 제 이름으로
되어잇는 store에도 영향이 미치는지요?
주위의 제각각인 답변에 혼란스럽습니다. 고귀한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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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5/2010 6:56:10 PM
일단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네바다의 경우 deficiency judgment가 존재합니다. 즉 은행에서 손해본 금액만큼을 차압이 끝난후 보통 6개월내로 법원에 deficiency judgment가 신청이 됩니다. 판결이 날경우 상대는 선생님에게 돈을 받아낼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크래딧이 나빠지시게 되며 이기록이 약 7-10년까지 선생님의 신용기록에 나타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아닌지만 국가공무원이나 군관계자 또는 직종에 따라서 주택을 차압하게 되면 security clearance에 의거해서 직장을 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이 보다 라스베가스가 속한 크라크 카운티에 있는 변호사님 중에서 파산관련 변호사님과 빠른 시일내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해 볼수있는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상식선에서만 밝혀드렸음을 말씀드리며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9/16/2010 1:41:57 AM
괴롭고 힘드시지만.....힘내시구요~
집이 차압절차 다 끝날대 까지는 1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융자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차압이 되면 은행에서 손해본 액수를 소송 할수도 있지만,,
소장이 오면 20~30일안에
'ANSWER' 를 하시고 ,HEARING 할 준비까지 하신다면
손실액수 상환을 방지 할수있습니다!
그런준비를 다하면 비즈니스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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