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영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 소유하고 있던집을 팔아서 시민권자가 된 후 한국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있던집을 팔아서 샀으므로 미국에서 자금은 조금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구입한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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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12****님 답변답변일9/8/2010 3:40:04 AM
QUOTE," 해외에서 구입한 부동산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Yo bud, as u noe, according to the IRS, a U.S. person with property in a Foreign Trusts b required to File either Form 3520 or Form 3520-A.. There is no tax calculated on theses forms. The forms are only for disclosure purposes. However, not properly filing Form 3520 has a penalty of up to 35% of the value of property transferred to or from the trust.. So, unless ur property in Korea is in trust, u do not need to file form 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