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헌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1/2016 3:36:55 PM 작년 1월이면 2015 1분기 페이롤 보고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페이롤이 없었더라도 "앞으로 직원이 없어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EDD에 통보하시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페이롤 텍스 리턴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간 회계관리가 안 된 채 방치했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 보고를 하시고 밀린 페이롤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면 주변 회계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https://eddservices.edd.ca.gov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