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5/2016 11:42:36 AM 1099폼으로 수입이 몇백불이 아니라 몇천불이 된다면 세금보고는 반듯이 하셔야 하십니다. 개인자영업세로 불리는 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러나 1만달러이하의 소득이라면 건강보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 면제대상 이기때문에 오바마캐어 벌금은 납부하시지 않으셔도 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c**rndirt****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2:01 PM koreadaily4 (koreadaily4)님의 조언 감사합니다지금껏 적은 액수라도 계속 세금보고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