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B2비자로 입국후 현재 6개월 이상 체류해 오버스테이하고 있는데요. 혹시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왕복으로 비행기 탈수 있나요? 미국밖에 갔다가 오면 문제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미국내 비행기는 문제 있나 궁금하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선 탑승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
이민/비자 비자
best미국 내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COS) - H1B수수료 인상 적용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