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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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보조(public housing)는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public benefit)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영주권이 곧 expire되는데 결혼 증명서를 아직 못받아서 이름 변경을 못하고 있어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