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25 10:26:36 AM DACA 수혜자는 바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신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DACA best 다카 연장 지연에 따른 워킹펄밋 문제 + 1 조회 1,058 공감 0 CA O**pau**** 12/4/2025 3:27: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