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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수령중 소득신고와 연금, 메디케어에 관한 문의.

지역Colorado 아이디a**xabb****
조회2,361 공감0 작성일4/13/2022 1:32:49 AM
올해 1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메디케어도 파트 A와 B를 가지고 있으며 파트 B에 대해 매달 보험료가 연금액
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안하고 있으나 5월이나 6월부터 다시 전 직장에
나가 한 2-3년 더 일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일을 시작해서 Social Tax를 내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혹, 달라지지 않으면 소셜택스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그리고 일을 하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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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14/2022 7:10:37 AM
생년월일에 따라 현재 본인 정년이 지났다면
얼마든지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입은 소셜 연금 수령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며
근로 소득에 대한 소셜 세금(6.2%)은
일을 하는 기간 동안 계속 내야 합니다.

지금 내고 있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직장에서 건강 보험을 제공해 주는 즉시
취소를 할 수 있고 직장 건강보험이 끝나게 되면
그 때 다시 벌금없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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