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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tion 8 apt

지역California 아이디1**4kji****
조회1,947 공감0 작성일12/13/2018 1:41:13 PM
먼저 ID 412 Kim님과 ID bobacdn님께 좋은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무실에 문의한결과...제가 아이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적는 문서에 제 이름이 거주자로 되어있는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머니와 아이만 등재되어있습니다.그것은 분명 제 실수입니다. 문서 작성시에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어도 초보자이고, 문서도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제 잘못이지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 서류를 공증하였다고 저에게 보여주는데..본인이 공증을 하지않았고, 위임장도 작성 안했는데 효력이 있는지요? 그 서류를 작성한지는 일년정도 되었는데, 사무실에서는 서류 공증 받을때 확인을 못하고,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는건지요? 바쁘시더라도 들르셔서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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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acd**** 님 답변 답변일 12/14/2018 8:44:32 AM
섹션8을 관장하는 주택국에서는 아파트 랜드로드에게 많은 서류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택국으로부터 승인 된 서류와 랜드로드가 매월 보고하는 서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시 테넌트에게 정확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고 그 내용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시 혜택을 취소 합니다. 지금이라도 실제 등록된 거주자및 주택국과 랜드로드에게 제출된 서류내용을 바로잡아 혜택을 중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b**acd**** 님 답변 답변일 12/14/2018 9:20:55 AM
그리고 아파트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고 안하고 또는 언제 공증 했는지등은 이 문제와 상관없는 문제이므로, 혜택을 계속받고 싶으면 주택국과 아파트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서류를 바로 잡으심이 최선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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