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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uit Claim vs Grant Deed

지역California 아이디g**mok200****
조회2,205 공감0 작성일2/4/2018 10:54:38 AM
Riverside County 에 있는 집이 현재 저와 제 아내 이름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ownership 에 같이 올리려합니다.

1. Quit claim과 grant deed 중 어떤 것을 쓰는게 옳은가요? 아니면, 이름을 세사람 다같이 쓰면은 상관이 없을까요?
2. 이 경우에, transfer tax가 exempt 가 될까요?
3. Documentary Transfer Tax Affidavit 와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Report 외 에는 내야하는게 있나요?
4. Recording 이 된 후에는 무엇을 기다려거나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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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5/2018 8:44:52 AM
질문 하신 것에 대한 대답을 하기전에 미리 아셔야 할것은 아드님이 이름을 명의에 올리는것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것입니다. 아드님이 나이가 젊기 떄문에 앞으로 비지네스 관계, 결혼, 차 사고, 예상 하지 못했던 문제등등으로 채권자가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트러스트를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만들어서 집 명의를 트러스크로 바꾼후, 아드님을 트러스트의 수혜자로 하는것이 제일 졸겠습니다. 이것이 부모님 두분의 유산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고, 아드님에게 수혜자로 임명 하는 절차도 해놓은 일거 양득일것입니다.

굳이 아드님이 이름을 명의에 넣고 싶다면 Quitclaim Deed 로 하셔서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되고,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ip 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명의를 옮길때 transfer tax 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Premlinary Change of Ownership 에 잘 기재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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