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6/2018 12:00:20 PM 지금 자녀이름을 올리면 상속이 아닌 증여가 되며 집을 처음산 가격이 Carry over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Step up in basis는 상속(Inheritance)에 만 해당됩니다.따라서 Joint Tenancy 로 Probate은 피할수 있으나 많은 세금을 후에 자녀가 지불해야 할수 있습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조회 1,362 공감 0 AL E**njesu**** 11/13/2024 3:54: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상속/재산법 best 영주권자 한국의부동산 매도 후 미국에 주택매입 + 2 조회 1,226 공감 0 CA j**woo**** 10/18/2024 11:04: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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