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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MODE****
조회2,296 공감0 작성일1/21/2019 11:23:23 AM

이혼한다고 했을때 부모님이 주신 증여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은 여자가 가져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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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2019 2:45:05 PM
장문의 질문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재산은 부부가 반반으로 나누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이 부모로 부터 증여라면 예외가 될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도 두분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법원서 소송보다 평화적으로 결정하시고 합의하시는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비용도 중재를 통해 합의하시면 이중의 부담없이 절감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2019 3:36:28 PM

1. 증여의 경우
결혼후 송금받아 구입한 집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해서 1/2씩 나눠야합니다.
증여가 성립될려면
미국에서 부모통장의 돈으로 부모가 집을사서 아들에게 준 경우여야 해당 됩니다.

즉. 결혼후 개설된 은행구좌는 비록 개인명의로 개설했다 하드라도 부부공용이고.
한국부모로부터 송금된 돈이 아들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온 것은 부부공동 재산이므로.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을 산것은 당연히 부부공동 재산이 됩니다.

2. 4살 아이의 법적양육권은 엄마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유는 엄마품에서 지금껏 자라왔던 어린애를 갑자기 엄마 품에서 떨어지게 하면
어린애가 받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여 판사가 엄마에게 양육 판결을 내리게되며
아빠로서도 엄마에게 양육을 맡기는것이 애기가 충격받지않토록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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