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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협의이혼시 판사가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l****
조회3,363 공감0 작성일1/16/2019 1:04:42 PM
캘리포니아에요. 협의이혼시 판사가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제가 미국에서 배우자부양비를 받는것을 협의이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승인에서 한국에서도 법에 적용되게 하려면 미국에서 협의이혼한건

한국에서 승인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협의이혼한것이

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면 한국에서 승인판결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협의이혼시 판사가 내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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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진효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6/2019 6:28:45 PM
미국에서의 협의이혼은 한국에서 집행판결 신청이라는 것을 하며 집행판결을 받으면 한국호적에 대하여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판결승인을 받기위하여는 미국법원에서 상대방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어야 합니다. 합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송달증명 service 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법원의 합의이혼결정과 송달증명을 한국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관할가정법원이 어느곳인지는 가족관계확인을 받으신후 법원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인터넷 서울가정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정보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효근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howardjin5664@gmail.com

전화 82)10-7288-5706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9 11:40:30 AM
미국의 협의 또는 합의이혼은 법원의 판사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으로 판사의 승인없이는 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판사가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는 경우는 미국에서 거의 없고 모든 이혼은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문 (Marital Settlement Agreement 또는 Stipulated Judgment) 에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됩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6/2019 2:38:42 PM
협의 이혼이라는게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겠지요. 그걸 어길시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근데 만일 한국에 계시고 배우자가 미국에 있다면 사실상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리 소송을 걸고 해도 해결이 잘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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