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4/2019 1:35:27 PM 폭력의 증거가 있지않다면 접근금지가 아니라 Eviction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의 소유주관계를 확인하시고 남편이 소유주라면 또는 공동 소유라면 Eviction이 해당되지않습니다.전문 중재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7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