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신청 2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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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4/2018 3:30:37 PM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년 되어가는데 영주권 서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 하는데.........
(답):
1. 결혼만 하고 임시 영주권 신청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해에 신청하였으나 그때는 인컴이 부족해서 탈락을 한번 했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직장을 가지고 있을때 안해주더라구요. 그러다 지금은 disable 판결을 받아 매달 돈이 나오는 상황이며,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가 보증을 서준다고 해도 신청서 작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1. 합의 이혼의 경우 fl-100 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답):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없습니다만, 결혼 이후 서로의 통장에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서로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된것은 2007년 혼다 아코드 차 한대 뿐입니다.
이런 경우 정식 이혼 수속 절차란 무엇인가요?
2. 이혼의 소송으로 갈 경우 저는 현재 오버스테이 상태인데 위험이 따를까요?
(답):
질문자께서는 현재 합법적인 [시민권자의 아내] 신분으로
결혼생활이 4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다시 불체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제청원을 할 방법이 있을 것이니
변호사(213-500-4687)와 상담후 법적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797 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4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구제청원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