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3/2018 5:36:18 PM 1.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7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