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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417 공감0 작성일11/15/2018 10:27:32 AM
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남자와 결혼 뒤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남자와 결혼 뒤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 더 있어야지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



2.결혼 전 미국에 올때 20,000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결혼 후 살림살이 가구,전자제품등을 샀습니다. 이 돈은 이혼시 어떻게 작용되나요?



3.시댁에서 남편에게 7억을 주었고, 남편이 비지니스를 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데 여러 달 마이너스였습니다. 현재 순이익 모든 돈을 제외하고
만불을 벌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고, 아파트에 랜트중이고 남편이름으로 차가 한대 있습니다
공동계좌가 있고 시댁에서준을 비지니스를 사고 나머지돈이 6만불 정도 들어있었는데
현재 7만불 정도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아,제가 한국에 약 5천만원정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재산에 포함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5. 변호사를 서로 선임시 이 돈은 어디서 빠져나가나요?
공동계좌에서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될 시에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하면 제 신분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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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8 10:22:34 AM
안녕하세요

결혼하면서 받으신 수입으로 생활을 하셨다면, 해당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아이양육비는 해당하지 않겠지만, 결혼하신 기간과 수입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배우자 생활비를 일정한 기간동안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비용은 각자 지불하거나, 돈이 많은쪽에 법원을 통해서 요구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의 경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수 있으므로, 해당 이혼판결을 영구영주권 신청 전까지는 끝내놓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5/2018 12:07:58 PM
이혼사유가 명확하면 영구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 없으실 겁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결혼기간이 짧은 걸로 봐서는 배우자 부양비(위자료)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재산은 결혼 후에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반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합의가 쉽게 안되실 것 같으면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잘 준비하시는게 나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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