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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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5/2018 10:27:32 AM
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남자와 결혼 뒤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시민권남자와 결혼 뒤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년이 더 있어야지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
2.결혼 전 미국에 올때 20,000불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으로 결혼 후 살림살이 가구,전자제품등을 샀습니다. 이 돈은 이혼시 어떻게 작용되나요?
3.시댁에서 남편에게 7억을 주었고, 남편이 비지니스를 샀습니다
현재 운영중인데 여러 달 마이너스였습니다. 현재 순이익 모든 돈을 제외하고
만불을 벌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은 없고, 아파트에 랜트중이고 남편이름으로 차가 한대 있습니다
공동계좌가 있고 시댁에서준을 비지니스를 사고 나머지돈이 6만불 정도 들어있었는데
현재 7만불 정도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아,제가 한국에 약 5천만원정도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이 재산에 포함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5. 변호사를 서로 선임시 이 돈은 어디서 빠져나가나요?
공동계좌에서 계산이 되나요?
이렇게 될 시에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상태에서 이혼하면 제 신분이 어찌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