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이혼은 이민신분과 상관없는 각 개인의 자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민국또는 ICE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ICE는 범죄기록이 있는 불체자가 법원이나 공식기관에 출두하게 될경우 만약 체포영장이 있다면 그권한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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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d****님 답변답변일10/15/2018 9:54:12 AM
소문에 의하면, 네바다 주가 이혼을 가장 빨리 처리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소문이니 확인 해 보심이 어떨지...
B**g****님 답변답변일10/15/2018 2:08:46 PM
공장이나. 농장.등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불체단속이 아닌 개개인의 불체자들의 체포통계를 보면. 자신의 신분이 완전히 노출된 법원에서 무려 86%가 ICE수사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판결로서 성립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는 법적이혼을 할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법원에 상주하고있는 ICE 수사요원들이 이혼.민사 .음주운전. 가정폭력.등 각종 사건 .사고로 법원에 제출되는 파일에 개개인의 신분을 미리 파악 해 뒀다가 재판을 받기위해 불체신분자가 법원에 출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곧바로 체포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서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미비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며. 특히 가장많은 ICE요원들이 있는 111 N. Hill St, Los Angeles 법원에는 절대로 가서는 안됩니다.
d**sma****님 답변답변일10/16/2018 10:34:38 PM
국적이 한국이시면 총영사관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를거에요. 영사 면담만으로 협의 이혼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 법원의 이혼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야하지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