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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id sick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11****
조회4,414 공감0 작성일10/6/2023 9:33:21 PM
안녕하세요
한 종업원이 하루에 9시간정도 6일 일을 하고 있읍니다.
15일 평균 117시간 정도 입니다.
1년에 paid sick leave를 캘리 노동법상 얼마나 주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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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상현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9/2023 7:32:46 PM

2023년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매 30시간 근무마다 1시간의 paid sick leave 가 발생하며, 고용주는 직원이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한 paid sick leave 중 연 중 최소한 24시간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가령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한 고용주의 경우 발생한 paid sick leave 중 연 중 최소한 48시간 또는 그 이상의 paid sick leave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례에서의 직원이 최소한 90일 이상 근무했고, 720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캘리포니아 내에서는 지역에 상관 없이 최소한 24시간의 paid sick leave 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로스앤젤레스 시에 위치해 있으며 직원이 1440 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최소한 48시간의 paid sick leave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2024년부터 노동자가 사용하고 누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paid sick leave를 늘리는 법안이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4년 이후에는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박상현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변호사

이메일 spark@parklawoffices.com

전화 844-700-1230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12:20:11 AM
2023 년도 에는 의무가 아닙니다ㅋ
2024 년도 부터 1 년에 5일 혹은 40 시간 paid sick day 를 제공 해야 합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6:47:07 PM
https://www.dir.ca.gov/dlse/California-Paid-Sick-Leave.html

"Paid Sick Leave (PSL) is a permanent law in California that
requires employers to provide at least 24 hours or
three days off each year to most workers.

This includes full-time, part-time and
temporary workers who meet these qualifications:

Work for the same employer for at least 30 days within a year in California, and
Complete a 90-day employment period before taking any paid sick leave"

"Beginning on January 1, 2024, Senate Bill (SB) 616에 의하여
employers must increase the amount of sick leave provided to
California employees from three days/24 hours to five days/40 hours."

위 링크 참조해보시고, 전문가의 답변과 설명을 기다려 보죠.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8/2023 7:16:47 PM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ommercial&cot_userid=spark05078&page=1&qna_idx=12629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박상현 변호사님 답변 [법률상담] <- - - 위 링크 참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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