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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화 회사의 갑질 !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bes****
조회3,932 공감0 작성일10/1/2021 12:07:02 PM

상업적 건물이 10년간 전화 한 회사만 사용하도록 계약을 했다가 작년에 해제되

다른 큰 전화 회사로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계약서는 없고 구도로 1년뒤 $20 상승된다는 말만 들었고 영업 사원과 통신 회사간

상담을 직접했는데 1년이 지난 현제 $60 가까이 상승하고 매월 납부 날짜도 틀려서 전화를 했더니

영업 사원이 몰라서 그렇게 된것 같고 페이먼트 날짜는 매월 30일 또는 31일로 마감되기 때문에

날짜가 틀린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상담의 말이 옳은가요

때론 4일 또는 5일간의 차이가 생겨나는것은 무엇 때문이냐고 말했더니 거기엔 데해선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고 페이먼트를 일찍내야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 조정을 해 달라고했지만 막무가내로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지난 팬데믹 상황에서 비즈니스 문을 닫어야했기에 2번을 나누어서 카드로 냈는데

그 잔금이 월 페이먼트로 정해져 계속 받다가 와이파이 상승으로 매월 $1을 추가로 받고

이번에 $15을 더 올려 받고 있습니다 지난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가능한지 또는 소비자 쎈터의 도움을 받어야하는지 알고 싶네요

소비자 권리 보호 전화 번호 알면 좀 가르켜주시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것 같아

질문 드렸습니다 . 그렇다고 비즈니스 전화인데 또 바꿀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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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021 5:01:52 PM

안녕하세요


서면 계약이 만기되고, 구두계약으로 연장을 하셨다면, 정황 증거로 구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서 입증하셔야 하므로, 여태까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편지, 납부내역서등을 잘 보관하셔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chun**** 님 답변 답변일 10/1/2021 1:15:20 PM
저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complaint접수 할 만한 곳들의 링크를 아래에 적었습니다.
https://oag.ca.gov/consumers/complaint-referral-table

위 페이지에 가보시면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래 전화번호를 주네요.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888) 225-5322
웹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관련단체 홈피의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Attoney general의 홈피 자체에도 consumer information 메뉴 하단에 consumer complaint하는 웹페이지도 있네요.
https://oag.ca.gov/home
님의 complaint가 납득이 되는 사항이면 Attoney general office에서 개입을 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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