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며,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면, 점심시간을 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4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또한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직장내 차별혜택이나 괴롭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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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오버타임 면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면 오버타임에 해당하며,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면, 점심시간을 받지 못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4시간에 10분씩 쉬는 시간또한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직장내 차별혜택이나 괴롭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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