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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비드 관련 바뀐 회사규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T**al8****
조회2,181 공감0 작성일9/25/2021 8:37:51 AM
요즘백신을 거의 맞고있는데 코비드백신을 안맞고일하면 풀타임노동법에위반이라던지 이런게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님을 안만나도 건물안에 다른회사들도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런 방에 혼자있어도 사무실건물안에 룸한두개 빌린곳에서 일하는건데 그리고 w2를받으면서일하면 공휴일규정같은거도... 공휴일 일안하면 그만큼 페이를 안해도된다던지 아니면 공휴일 땡쓰기빙 크리스마스 등등 그날 일안하면 페이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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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21 11:22:46 AM

안녕하세요


(1) 회사 규정과 지역마다 규정이 다를듯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나와있지 않다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5/2021 4:22:42 PM
1. 백신은 회사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회사에서 백신을 의무화해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압니다 (지역마다 다를 겁니다).
2. 미국은 공휴일에 페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휴가도 마찬가지구요. 캘리포니아처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Sick day가 있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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