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라고 서명을 하였어도, 본인의 직책 및 수입 기준에 따라서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는 자리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청구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타임카드는 찍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는 약 4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했습니다. 이때는 보낸 이메일의 시간 기록은 있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버타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오버타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자라고 서명을 하였어도, 본인의 직책 및 수입 기준에 따라서 오버타임을 받을수 있는 자리에 해당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