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매매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매도인 : 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타인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처분위임장을 발급 또는 공증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체류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미국시민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미국시민권자는 위임장, 서명인증서, 거주사실증명서를 공증(Notary Public)을 받고
주정부로 부터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중개소 및 관할기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 및 임차보증금, 임대소득, 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등 :
재정경제부 외환제도혁신팀(02-2110-2499), 한국은행 외환시사과(02-759-5776, 5779)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jin7572&logNo=220891625141&parentCategoryNo=&categoryNo=96&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여기 사이트에 친절한 정보가 있더라구요 !!
시민권자 부동산 매매 절차 및 구비서류
'친절한 공인 중개사' 031-705-2600 , 132-18-3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