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도소득세 감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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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3/2019 7:40:15 PM
2년이상 거주하면 집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의 1인 25만불 (부부합산 50만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2년마다 집을 팔고 새로 사서 이사를 하면, 2년마다 최대 1인당 25만불(부부 합산시 50만불)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는다는 계산인데, 만약 4년동안 이사를 가지 않고 한 집에서 살면서 1인 50만불 (부부 합산 100만불)의 양도소득이 생긴다면, 그런 경우도 2년에 25만불이니 4년에 50만불(부부합산 100만불), 6년에 75만불 (부부합산 150만불)의 면제를 받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