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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 계약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K**5015ky****
조회1,963 공감0 작성일8/24/2017 1:56:05 PM
단독 주택을 하나 구입하여 렌트를 주었는데 첫 2년은 렌트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었는데 3년째 되는해부터 계약없이 3년을 계약없이 그렇게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서 없이 계속 이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건지 또 계. 약서 없이 이렇게 이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서면이 아닌 대화로 렌트비를 상향 조정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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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essica Choi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24/2017 2:06:17 PM
계약기간이 지난후에 특별히 extension 서류를 받지 않는경우 자동적으로 month to month 로 계약이 지속가능합니다.
렌트비 인상도 양측이 합의하신다면 구두로도 조정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서 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이므로 서류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Jessica Choi [주택/부동산>수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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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ca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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