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에서 부부가살다가 이혼한 남편이 나갔을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artin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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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9/2017 8:05:38 PM
남편이 렌트 서류에 사인하고 23년을 아파트에 살다가
이혼후 아파트 사무실에 30일 move out notice를
주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물론 키와 리모트 콘트롤까지
반납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식구들을 퇴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류에는 남편 혼자 사인 했고 동거인 란에는 그 부인과
19세 이상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이들과는 새로운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종전의 남편이 낸 액수의 렌트비만
내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시세대로 렌트비를 내면 제 계약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길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