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참조하세요)
“3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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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참조하세요)
“38.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 ."
1. 위임장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딜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가까운 영사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la 총영사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됩니다. 두분의 신분에 따라서 영주권자인 경우 그리고 시민권자인 경우에 따라서 다른 위임장 양식이 사용 되는걸로 압니다.
2. 다만 증여를 하실경우 두가지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이신지 아니면 시민권자 이신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만일 제3자에게 매각후 현금화 해서 가지고 나오시려 하시면 신분에 따라서 1. 증여세를 납부 하셔야 하고 2. 관련해서 송금 하실때 한국내에 외국인 으로 통장을 개설 하시고 세금 납부후 송금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