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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재원 본인 귀국시 남아있는 자녀의 Instate 학비 적용?

지역Tennessee 아이디l**elb****
조회2,876 공감0 작성일6/19/2018 2:32:01 PM
아들 2명중 1명은 이번에 대학입학을 합니다.
Instate 적용을 받았구요.

둘째는 고3이라 내년에 대학입학까지 시키고 저는 12월말 또는 1월초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내는 내년 6월까지 미국에 있을거구요)

인터내셔널이 아닌 인스테이트로 입학을 하는것이라서 1년간 휴학만 하지 않으면 졸업때까지 인스테이트는 적용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네요.

만21세가 되기전에 아이들은 학생비자로 전환해야하는데 신분이 바뀌어도 instate가 계속 유지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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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19/2018 3:45:43 PM
학생비자는 in-state 인정 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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