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세금보고시 미화로 받고 있는 연금액을 인컴에 100% 반영하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 미국의 협정에 의해 한국의 국민연금은 Non taxable 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문의하시면 저희 세무전무가들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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