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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b**ji8****
조회6,217 공감0 작성일10/22/2023 1:57:27 PM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으로써 70세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며 소셜연금 300불과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세금보고를 혼자만 하였는데  혹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같이 보고하였을때 부모님이 받고 계시는

메디케어와 메디칼에는 영향이 없는지요 ?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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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23 11:37:59 AM

안녕하세요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싱글이 아닌 Head of Household 로 세금보고할 수 있어 기본공제 혜택을 

싱글때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credit $500 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년에 보고시 함께 보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22/2023 4:24:56 PM
부모님의 생활 비용 1/2 or more를 Support하신다면 Head of Hosehold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Medi-Cal 재심 기간에 보조 받으시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보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2:30:03 PM
부양가족 credit $500 (1년 1회) 받은 몇달 후에
메디칼 (NON-MAGI Medi-Cal)또는
SSI-linked Medi-Cal 의 수급자격 박탈된 케이스로
$500 보다 몇배나 큰 손실을 보는 노인분들이 많으니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와 필히 상담하셔야 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2:51:30 P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 is food, shelter, or
both that somebody else provides for you.
We 사회보장국 count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
as "income" when we figure the amount of your SSI.]

https://www.ssa.gov/ssi/text-living-ussi.htm

자제분이 부모님에게 제공하는 Support 생활 비용 1/2 or more은
부모님의 "In-kind income"이 되어
메디칼 또는 SSI 수급 자격 혜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결정하셔야 겠지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3:07:46 PM
메디칼(state)이 메디케어 파트 B의 매달 보헙료를 지불하는데요.
메디칼 수급 혜택이 중단되면
주정부의 메디케어 파트 B 매달 보험료 지불도 중단되며 . . .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3/2023 3:18:48 PM
"반드시 내년에 보고시 함께 보고하시면

좋은 결과 ? ? ? 가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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