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싱글이 아닌 Head of Household 로 세금보고할 수 있어 기본공제 혜택을
싱글때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credit $500 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년에 보고시 함께 보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본사 (714-735-8474) , La office (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